

효행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 문의 및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18 |
효행장려금 지원
오늘은 효행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효행장려금은 가족들을 효도하는 가구에 지원되는 정부의 프로그램입니다.
이 금액은 부양 대상이 될 수 있는 3세대 가정,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그리고 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이렇게 지원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효행장려금은 가족들을 효도하는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입니다.
3세대 가정,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그리고 4세대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액으로, 이를 통해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돌봄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효행장려금은 부양 대상자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이기도 합니다.
지원 기관
이번 효행장려금은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진행됩니다.
진천군은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행장려금 또한 지역 사회의 효리를 높이기 위한 한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노력
정부는 효행장려금을 통해 가족의 효도정신을 활성화시키고, 효린이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과 존경을 촉진시켜 국민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가정이 서로에게 효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약:
오늘은 효행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효행장려금은 가족들을 효도하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실시됩니다.
이 금액은 3세대 가정,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그리고 4세대 가정에게 지원됩니다.
효행장려금을 통해 가족들 간의 사랑과 돌봄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돕고, 우리 지역사회의 효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의 효도정신을 활성화시키고 국민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많은 가정이 효행장려금을 받아 서로를 효도의 사랑으로 실천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