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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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치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지원정책 안내

한방 난임치료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부서명의료지원과
신청방법○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지원유형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