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 난임치료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부서명 | 의료지원과 |
| 신청방법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