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지원사업 안내

Posted by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지원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지원사업 안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소관기관명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학생맞춤지원담당관
신청방법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다양한 학습․상담․진로 교육지원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청소년 학력 지원
– 의무교육단계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감이 인정하는 학교 밖 의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학력 인정
○ 교육참여활동비
– 학습프로그램 수강 청소년에게 교육비, 문화체험, 진로체험 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급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 학력인정 사업
–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교육참여활동비
–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지급요건을 충족한 만9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