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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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지원사업 안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지원사업 안내

친환경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인증관리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지급 시기 및 방법
– 협약체결 후 1개월 이내 선급금 70% 신청, 중간 점검 후 이상 없을 시 나머지 30% 지급
– 교육사업 관련 별도 계좌로 입금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인증기관 종사자 교육 운영

○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친환경농축산물 인증농가

○ 인증기관

선정기준○ 친환경 인증을 신청한 농가 또는 인증기관 중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과한 자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