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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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지원정책 안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지원정책 안내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소관기관명충청북도
부서명보건정책과
신청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상담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지원유형서비스(돌봄)
지원대상○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3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