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청양군 |
|---|---|
| 부서명 | 보건의료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로 출산장려금 신청 ○ 온라인 신청(출생신고 후 신청가능) |
| 신청기한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 |
| 지원내용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차등 지급(5년 분할) – 첫째아 5,000,000원(출생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분할) – 둘째아 10,000,000원(출생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분할) – 셋째아 15,000,000원(출생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분할) – 넷째아 20,000,000원(출생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분할) – 다섯째아 이상 30,000,000원(출생시 600만원, 1년마다 600만원 5회분할)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이더라도 이후 1년 이상 거주 시 지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9000000120 |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되는 혜택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출산장려금은 5년 동안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되며,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 대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입니다.
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5,000,000원을, 둘째 아이부터는 4,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출생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이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아래는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급액입니다.
– 첫째 아이: 5,000,000원
– 둘째 아이: 4,000,000원
– 셋째 아이: 3,000,000원
– 넷째 아이: 2,000,000원
– 다섯째 아이 이후: 1,000,000원
3.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신청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지자체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공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출산장려정책 요약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을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그 중 하나로,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 또는 모에게 지급되는 혜택입니다.
출산장려금을 통해 가족들은 출산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여 출산을 더욱 장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공문이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