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부서명 | 지역보건과 |
| 신청방법 | ○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mail 신청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90일) 이내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35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9000000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