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 소관기관명 | 여성가족부 |
|---|---|
| 부서명 | 청소년보호환경과 |
| 신청방법 | 누구나 국립청소년디딤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www.nyhc.or.kr (신청문의: 031-333-1740) ☞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 www.youthfly.or.kr (신청문의: 053-665-6900)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상담 및 치료 : 개인‧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 제공 – 교육 :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 자립 : 개인 관심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생활자립 – 보호 : 생활습관 및 사회 적응 행동, 대인관계 기술 습득 ○ 대상별 프로그램 종류 : 4개월 디딤과정, 1개월 오름과정, 11박12일 대상 특성화캠프 및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치유 등 |
| 지원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 |
| 지원대상 | ○ 정서·행동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만 9세 ~ 18세) – 불안/우울 등 심리 정서 문제,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 부적응,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등 |
| 선정기준 | ○ 서류심사 및 심층 면접, 입·퇴교 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1440 |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기 위해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지원을 제공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및 치료
청소년들에게는 상담 및 치료가 제공됩니다.
개인 상담과 집단상담, 음악치료, 모래놀이치료 등 전문 상담‧치료가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이 제공됩니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습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대안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검정고시 지원을 통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자립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에서는 지원을 제공합니다.
복지정책을 활용하여 직업훈련 및 창업지원 등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약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담 및 치료, 대안교육 및 검정고시 지원, 자립을 위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