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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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양산시
부서명아동보육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아동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포함)으로 부모의 질병·가출·수감·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여 가정위탁 세대로 책정된 아동

○ 지원단가 : 아동 연령별 차등지원
– 만7세미만 : 월 300천원
– 만7세부터 만 13세 미만 : 월 400천원
– 만13세 이상 : 월 500천원

○ 지원방법 : 매월 20일 아동계좌 입금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만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학대, 방임 등)의 아동으로 사례결정 위원회 심의를 통해 가정위탁보호 결정된 아동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8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