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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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지원정책 안내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지원정책 안내

중소형농업기계공급지원

소관기관명경상북도
부서명스마트농업혁신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