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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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사업 안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구리농수산물공사
부서명서비스 관리부서
신청방법○ 방문 신청
– 기타 : 구리농수산물공사 주차운영팀 직접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주차요금 징수 제외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기타 사장이 도매시장 관리운영상 필요하여 주차요금 징수제외차량으로 인정한 차량

※ 징수제외차량 중 단순주차목적의 차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거나 출차 시킬 수 있음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경형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1급 내지 6급 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 차량 (장애인수첩,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차량표시 등으로 확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1급 내지 7급 상이자 운전 차량 및 상이자 동반 차량(국가유공자 증서 등으로 확인)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교엽제후유의증 환자수첩 확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유형시설이용
지원대상○ 징수 제외 대상
– 농수산물 출하 차량

○ 주차요금 감면 대상
– 경차 이용자,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첩 보유자, 저공해 자동차(스티커) 부착 차량 소유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200001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사업인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주차요금 징수 제외

정부에서는 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특정 차량들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를 제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특정 차량들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 제외

정부의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차량들은 주차요금 징수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 차량
  •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영업용 대중교통 차량
  •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 농수산물 출하 차량

기관명: 구리농수산물공사

이 정책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공사에서는 구리시 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긴급 차량, 대중교통 차량, 공용업무차량 및 공무수행차량, 그리고 농수산물 출하 차량에 주요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인 주차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