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친환경농업정책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 신청기한 | 2026.03.09~2026.03.31 |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 사용업종: 전체 업종 –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
| 지원유형 | 이용권 |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 지원제외 대상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