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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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밀양시
부서명주민복지과
신청방법○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신청

○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계층 자녀 책상등 구매비용(35만원) 지급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60세 미만 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치과진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이내, 연1회)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 등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인 경우 해당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저소득층 학습환경개선사업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취학자녀를 둔 가구

○ 저소득층 치과진료비 지원사업 :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저소득주민 건겅보험료 지원 : 건강보험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 등록 장애인, 한부모 가족 가구, 조손세대 및 소년소녀가장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600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