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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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소관기관명제주특별자치도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