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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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정책 안내

해운대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소관기관명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서명복지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운대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유공자 사망 후 2년 이내)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해운대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
사망일로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해운대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직계가족) , 사망일로 부터 2년이내 신청가능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3000000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