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자녀 고교 학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
| 부서명 | 학령인구정책과 |
| 신청방법 | 고교학비(학교로 실제로 납부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무상교육 제외학교만 해당됨)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1. 무상교육제외학교: 1~3학년의 저소득층 학생 학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권자, 한부모가족보호 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60% 이하자, 학교장 추천자,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발생 지역 피해농가 자녀, 난민 인정자 및 난민 학생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849000000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