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장애인자립기반과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 선정기준 |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0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