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수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남도 계룡시 |
|---|---|
| 부서명 | 가족돌봄과 |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요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매월 20,000원 지급[1935년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장수수당은 일몰사업으로 2015년 기준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만 지급. 전입 전출시 미지급. ○ 만100세 이상 계룡시 거주자 장수축하금 100만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장수수당 : 1935년12월 31일생까지로 2025년 현재 계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만80세가 넘는 시민에게 지급 [이후 신규 진입자 및 전입 전출자에 대하여 미지급] ○장수축하금 : 게룡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만 100세 어르신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800000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