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출산축하용품 구입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
|---|---|
| 부서명 | 영유아보육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지자체별지원(출산축하용품 지원)>담당 동주민센터에 영수증 제출 ○ 지급시기 및 지급 방법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와 동일세대원인 부 또는 모에게 첫째아 5만원, 둘째아 10만원, 셋째아 15만원, 넷째아 이상 20만원의 현금(일시금) 지급 – 2023. 1. 1이후 신생아부터 신청가능 (출생신고일 기준 1년이내 신청가능) – 신생아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준비서류: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입금받을 통장사본, 육아용품구입한 영수증)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90000001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