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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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지원정책 안내

입양아동 입학축하금 지원

소관기관명세종특별자치시
부서명아동청소년과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복누림터
신청기한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을 연령 별 차등 지원

– 어린이집 및 유치원: 20만 원

– 초등학교: 30만 원

– 중, 고등학교: 50만 원(학령별 1회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입양 가정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

– 입양 신고일 현재 입양 아동의 부모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입양특례법 제 20조에 따른 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아동

– 입양 아동이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것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9000000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