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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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지원정책 안내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지원정책 안내

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소관기관명경상북도 청송군
부서명보건의료원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의료원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6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