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
|---|---|
| 부서명 | 택시교통과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고양, 김포,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600원/회)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지원대상 | 사업구역이 고양시, 파주시,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개인택시 –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지원카드)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 –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10000001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