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
|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
|---|---|
| 부서명 | 저출생대응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근거법률 :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 울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가구 중 국비 긴급복지지원사업 지원이 불가능한 자 ○ 지원기준 : 중위소득 80%(4인 5,196천원) 이하, 재산 2억 4,100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 6,9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3,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생계지원 – 1인(40만원), 2인(70만원), 3인(90만원), 4인(110만원), 의료지원 – 의료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350천원 이내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중 – 정부형 긴급복지 기준 미달 가구 –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 재산 241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백만원) – 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주거비 지원시 3,000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