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신규)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여수시 |
|---|---|
| 부서명 | 청년인구정책관 |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기 선정자, 신규 대상자 기간 상이 |
| 지원내용 | ○ 여수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지원금액 ○ 해지 사유 발생시 즉시 해지 신청 ○ 환수 사유 발생시 즉시 환수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2025년 신규 신청자 – (주민등록) 신청자는 여수 소재 주택 구입 후 해당 주택 거주, 나머지는 전남도 거주 – (신혼부부) 부부모두 49세 이하,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일로부터 7년 이내 – (소득기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5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의 여수시 내 주택 / 지원대상 주택 외 무주택 – (대출기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동일상품인 디딤돌 대출 및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만 인정 – (구입시기) 2024. 10. 1 ~ 2025. 9. 30. ○ 2022~2024년 선정자 : 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자격 유지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100000037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