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곡할인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식량정책과 |
| 신청방법 | 최초 1회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 신청기한 |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
| 지원내용 |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9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생계,의료수급자) ○ 정부 양곡 구매 시 약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주거,교육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양곡공제 급여액 차감은 생계급여만 가능하며, 주거급여에서는 공제 불가 ○ 양곡신청가구원 1명당 최대 월 10kg 신청 가능 |
| 지원유형 | 현물 |
| 지원대상 | ○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약 90% 할인 지원 ○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약 60% 할인지원 |
| 선정기준 | ○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중복수혜 불가 조건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