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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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정책 안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정책 안내

식품외식종합자금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푸드테크정책과
신청방법○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신청기한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지원내용○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선정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4

정부지원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 외식 종합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당과 음식 서비스 업체가 업무 확장과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시설 자금은 저장, 가공, 부대 시설의 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 및 물류 장비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식당의 시설 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 자금은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를 통해 음식 서비스 업체는 최상의 재료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더 맛있고 신선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음식 서비스 업체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품 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절차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기업의 정보, 자금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 종합

정부의 식품외식종합자금은 식당 및 음식 서비스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업무 확장과 시설 개선을 돕습니다.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지원을 통해 음식 업계는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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