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외식종합자금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푸드테크정책과 |
| 신청방법 | ○ 신청 방식: 방문, 우편(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팩스(061-804-4529) ○ 신청 절차: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
| 신청기한 |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 |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 선정기준 |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04 |
정부지원사업: 식품외식종합자금
식품 외식 종합자금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식당과 음식 서비스 업체가 업무 확장과 시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이 프로그램은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시설 자금은 저장, 가공, 부대 시설의 건축, 확보, 증설, 개보수 및 물류 장비 등 구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자금은 식당의 시설 개선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운영 자금은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금입니다.
이를 통해 음식 서비스 업체는 최상의 재료를 구입하여 고객에게 더 맛있고 신선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이 프로그램은 음식 서비스 업체 및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식품 상품을 생산 또는 가공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업체들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절차
프로그램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신청 양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은 기업의 정보, 자금 필요성에 대한 설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업은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사업 종합
정부의 식품외식종합자금은 식당 및 음식 서비스 업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업무 확장과 시설 개선을 돕습니다.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지원을 통해 음식 업계는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고객에게 더욱 매력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농림축산식품부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