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돌봄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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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돌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손주돌봄 지원 지원정책 안내

손주돌봄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부서명여성가족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매월 1일~15일
지원내용○ 손주돌봄 수당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에서 조부모가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손주돌봄 수당 지급(2명 30만 원, 3명 40만 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8000001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