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광진구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40000001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