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충청북도 음성군 |
|---|---|
| 부서명 | 건강증진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 |
| 지원내용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연장형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700000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