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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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사료작물 수확장비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북도 청도군
부서명농업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사료작물수확장비 지원
– 사업내용 : 사료작물 파종기, 진압기, 수확기(쵸파, 하베스타 등), 결속기, 랩피복기, 집초기, 예취기, 조사료 생산용 소형 작업기, 기타 조사료 생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계․장비 등
※ 기계․장비는 반드시 새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사업비 한도내에서 실구입비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따라 지원, 사업비 초과분은 자부담 원칙
※ 트랙터, 스키드로더, 농용 운반장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지원조건 : 1,000만원/대(보조 50%, 자부담 50%)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경영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농가 등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