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탈주민 정착장려금 지급
| 소관기관명 | 통일부 |
|---|---|
| 부서명 | 교육기획과 |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 새출발장려금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 ○ 새출발장려금 |
| 선정기준 | ○ 취업장려금 –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취업장려금을 지급(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대상) 6개월 동일업체 고용보험 취업 / 수도권 200만원 / 지방 250만원 1년(1년차) / 수도권 500만원 / 지방 600만원 1년(2년차) / 수도권 600만원 / 지방 700만원 1년(3년차) / 수도권 700만원 / 지방 800만원 (2021.1.1. 신청자부터) ○ 새출발장려금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