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상담관 제도
|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 신청방법 |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
| 지원유형 | 기타(상담) |
| 지원대상 |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50000001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