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정책 안내

Posted by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정책 안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지원정책 안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소관기관명경기도 안양시
부서명기후대기에너지과
신청방법○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