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양시 |
|---|---|
| 부서명 | 기후대기에너지과 |
| 신청방법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업체에 직접 접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25. 4.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원기준(2025년 기준) ㆍ445W 기준 판넬 2개까지 가능(1000W 미만) ㆍ보조금 : 설치금액의 80% ㆍ자부담금 : 19만원 내외(445W 판넬 1개 기준) – 접수방법 : 공고에 있는 참여업체에 직접 접수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안양시 소재 공동주택, 단독주택 –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등) 체납이 없는 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