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연제구 |
|---|---|
| 부서명 | 생활보장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 신청기한 | 상하반기 1회씩 |
| 지원내용 |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 부모 ·자녀 무주택자 –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70000001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