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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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지원정책 안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지원정책 안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

소관기관명국가유산청
부서명유적발굴과
신청방법○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국가유산 협업포탈을 통해 국가유산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연평균 360여건 지원, 예산은 18억 내외, 평균 지원 5백만원 내외
지원유형현금(감면)
지원대상○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선정기준○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500000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