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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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정책 안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지원정책 안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소관기관명농림축산식품부
부서명농촌재생지원팀
신청방법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신청기한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지원내용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기준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