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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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정책 안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지원정책 안내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소관기관명보건복지부
부서명연금급여팀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용도별 신청기한 – 전월세보조금 : (신규)임차개시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갱신)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 – 의료비 :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배우자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 재해복구비 : 재해발생일 또는 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으로 본인의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최대 1,000만원)이내로 실소요액 대부
지원유형현금(융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를 관련 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부(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대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