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
|---|---|
| 부서명 | 요양보험제도과 |
|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 선정기준 |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SE0000000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