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 소관기관명 | 방위사업청 |
|---|---|
| 부서명 |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 신청기한 | 사업공고 시 제공 |
| 지원내용 |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
| 선정기준 |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