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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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정책 안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지원정책 안내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소관기관명고용노동부
부서명근로감독협력과
신청방법○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실시 시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참조(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으로 검색)

신청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지원유형기타(교육)
지원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선정기준지원대상과 동일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