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
|---|---|
| 부서명 | 근로감독협력과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로 신청 ○ 실시 시기: 3 ~ 10월(예정)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 지원대상 | ○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00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