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청년농육성정책팀 |
| 신청방법 |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
| 신청기한 |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
| 지원내용 |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 선정기준 |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1543000000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