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농·귀촌·귀향인 주택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
| 부서명 | 인구활력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