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지원
| 소관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국가보훈명예수당 대상자에게 월 10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명예수당 – 참전유공자에게 월14만원 지급 / 대상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10만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본인 ○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유족 ○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 무공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보국수훈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에 해당하는 본인또는유족 ○ 4ㆍ19혁명사망자, 4ㆍ19혁명부상자, 4ㆍ19혁명공로자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유족 – 참전명예수당 :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유족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