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원규모화
|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
|---|---|
| 부서명 | 원예경영과 |
| 신청방법 | ○ 사업 신청 기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신청 |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내용 | ○ 과원 매매사업 – 공사가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는 농가와 비농업 법인 소유 과원을 매입하여 이를 과수농가에게 매도 ○ 과원 임대차사업 |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 지원대상 | ○ 과원 매도, 임대 대상자 – 비농가, 전업(轉業). 은퇴 또는 과원 규모를 축소하는 농가, 비농업 법인 등 ○ 과원 매입, 임차대상자 |
| 선정기준 | ○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등록된 자로서 사업시행 연도 1월 1일 현재 만 64세 이하이고 과원 경영규모가 0.3ha(시설의 경우 0.1ha)이상인자 ○ 과수를 주작목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법인 중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과원이 영농조합법인은 3ha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5ha 이상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10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