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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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사업 안내

(경남 김해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남도 김해시
부서명건강증진과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정부24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서비스 종료 후 90일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등본, 산모통장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2023년 출산가정의 경우 김해시 산모신생아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김해시인 출산 가정 및 본인부담금 신청 시 산모와 출산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 도내일 경우)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김해시(칠산서부동, 회현동, 내외동, 북부동, 불암동,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동상동, 대동, 상동, 생림, 주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 중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