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김해시)둘째아 축하상품권 지원
| 소관기관명 | 경상남도 김해시 |
|---|---|
| 부서명 | 성평등가족과 |
| 신청방법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 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김해사랑상품권 50만원 지급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2023년 이후 김해시에서 출생한 둘째아가 만1세(12개월)가 된 가정의 부 또는 모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500000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