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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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지원사업 안내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

소관기관명경상북도 청도군
부서명평생보장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기한상시신청
지원내용○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200만원 한도 내) – 자녀동반
지원유형현금
지원대상○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혼인기간)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 최근 3년 이내(2026. 1. 1.기준)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9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