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아동 급식지원
| 소관기관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부서명 | 여성아동과 |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결식우려 증빙 서류 및 소득확인서류 제출 필수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저소득층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 지원 ○ 급식지원 내용 :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 결식아동 급식카드) |
| 지원유형 | 기타 |
| 지원대상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만 18세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2000000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