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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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지원사업 안내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보조 지원

소관기관명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부서명동물정책과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기한매년 1월~3월
지원내용○ 지원단가 : 10만원/톤

○ 지원한도 : 농가당 300만원 이내(30톤)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구입비의 50% 보조

지원유형현물
지원대상○ 한육우, 젖소 : 10두 이상 사육농가

○ 돼지 : 100두 이상 사육농가

○ 닭 : 10,000수 이상 사육농가

선정기준
상세조회URL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