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지원내용 |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 1회 : 5,000,000원 지원 / 2회 : 10,000,000원 지원 |
| 지원유형 | 현금 |
| 지원대상 | ○ 연령초과(만18세)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
| 선정기준 | |
| 상세조회URL | http://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07 |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금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자립정착을 위해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에게 자립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이 지원사업은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자립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자립을 희망하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들에게 힘이 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경비에 활용될 수 있으며, 자립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자립지원의 중요성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들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정부는 자립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하고 성공적으로 삶의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자립정착금을 지원받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들은 자신을 돌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성공은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요약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들에게 자립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자립정착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다양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은 자립을 꿈꾸는 이들에게 희망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